‘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발전소 밀집 충남 ‘환영’ 자립도 꼴찌 대전 ‘우려’

시내의 한 빌라 우편함에 1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내의 한 빌라 우편함에 1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지역별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을 따져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 도입에 속도가 붙으면서 충청권 지역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 밀집지인 충남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에너지 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전은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지역 기업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상관 없이 전국에서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발전소 밀집 지역은 전기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지역과의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관련 꾸준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해 전국 발전 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의 경우 생산량 중 53%를 전력수요가 부족한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충남은 석탄화력·원자력 중심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해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희생을 강요받아왔다며 이번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을 이 문제를 해소할 키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력 자립도 2%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문 대전의 상황은 다르다.

지역 내 생산보다 소비가 큰 만큼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시 당장 대전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장기적으로 지역 기업유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대전시는 이번 법안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시는 전력 자립도 전국 최하위권 탈출을 위해 2025년까지 3500억원을 투입, 평촌산단내 시간당 40MW 전기를 생산가능한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자립도를 5.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력자립도 200%를 웃도는 충남과의 차이는 여전히 크고 여전히 전국에서도 하위권 수준이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공공요금 고공행진 속 지역민과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에 대한 법안 발의가 있어와서 시에서도 주목하고 있었고 평촌산단내 발전소 건설 등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며 “차등제 적용시 어느 정도까지 부담이 있을지 법령으로 정해진 게 없어 지역에 미칠 정확한 예측은 불가하지만 시민과 산단 입주 업체에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산자위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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