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읍면동에 배포… 녹음·녹화 고지 욕설 등 멈춰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시범도입한 웨어러블캠(바디캠)이 악성 민원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960만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으로 ‘악성민원 예방 및 채증용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 웨어러블 캠은 핸즈프리 형태(넥밴드형)로 360도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시는 지역의 8개 읍면동에 웨어러블캠을 배포됐다.
웨어러블캠을 사용하는 읍면동에서 악성 민원인 대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청주의 모 공원 주민쉼터에서 노인 3명이 노상방뇨와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시 공무원 2명이 현장에서 계도조치를 했다. 그러나 노인 3명은 계도조치 자체를 무시하고 욕설 등 노골적인 항의와 방해를 이어갔다.
출동한 공무원은 웨어러블캠을 이용해 녹음·녹화를 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니 그제야 욕설 등이 멈췄다.
앞서 지난해 6월 청주시 모 동에서 직능단체원 간 갈등이 발생해 공무원이 현장에 민원인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현장에서 다툼이 계속 오갔다. 이때 공무원이 웨어러블캠을 이용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증언 채증 등을 위해 녹취할 것을 고지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하니 한결 수월했다는 후문이다.
웨어러블캠을 이용한 한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에게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계도 등을 진행할 때 욕설이나 폭언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웨어러블캠 이용을 고지하니 화가 수그러들어 사고 없이 원만하게 민원인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며 "핸드폰으로도 녹화나 녹음이 가능하지만 효과가 크게 없었는데 카메라 형태를 보니 민원인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권혁찬 청주시 행정지원팀장은 "앞으로도 웨어러블캠이 사무실뿐만 아니라 현장, 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웨어러블캠의 활용 추이를 계속해 지켜보고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