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260동 정비에도 총량은 비슷
철거땐 재산세 급증… 방치가 경제적
빈집, 미관 해치고 우범지대화 우려도
지방세 감면·전담인력 강화 등 대책 必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빈집. 김중곤 기자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빈집.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의 빈집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빈집 방치보다는 활용이 정주여건 개선에 이로운 만큼, 소유자의 빈집 처분을 장려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빈집은 5103동(지난 9월 기준)으로, 지난해 5102동, 2020년 5020동과 큰 차이가 없다. 통상 빈집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반면 최근 5년 간 도내 15개 시·군이 정비한 빈집은 △2017년 1297동 △2018년 1289동 △2019년 1227동 △2020년 1294동 △2021년 1191동이다.

연평균 1260동의 빈집이 철거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과 원도심 소멸 가속으로 새 빈집이 계속 생기며 전체 총량은 줄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빈집 처리는 소유자 개인의 몫이다.

지방건축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전체 빈집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행 세법상 소유자 입장에서는 빈집 철거보다는 방치가 더욱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철거 전인 주택부속토지, 그중에서도 노후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재산세 세율이 0.07%만 적용된다.

하지만 철거 후에는 주택부속토지가 나대지(건축물이 들어서기 전 토지)로 변경되면서 세율이 0.2%로 상향된다.

즉 소유자는 3배나 높은 세율 탓에 시·군의 정비 지원금(300~500만원)에도 굳이 철하기보다는 내버려두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준홍 충남연구원 박사는 “집이 사라지면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니 세율이 줄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 반대다”며 “토지 방치를 죄악시하던 개발시대의 가치관이 반영된 세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치된 빈집은 지역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우범지역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자칫 붕괴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빈집 자리에 쉼터나 텃밭, 주차장 같은 주민 공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유자의 빈집 처리를 독려할 세제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임 박사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해 지자체가 빈집 철거한 대지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대부분 철거 후 신축 건축물이 생기니 3~5년 감면을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빈집이 있을 때보다 재산세 총량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희철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빈집 관리는 지방 소멸을 막는 효과도 있다”며 “전담인력을 강화해 빈집을 빨리 찾고, 각종 사고나 범죄에 노출되기 전에 지역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환원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기본계획, 농업·농촌발전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빈집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며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나대지 재산세 감면을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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