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청권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44억’
충청권, 코로나 이후 악용 증가
허위 증빙 제출해 지원금 받아
고용보험 반환명령액 80억↑
자진 신고 기간 31일까지 운영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 지난해 대전지역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A씨는 첫 출근 직후 회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분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족회사에 A씨의 이름을 올려두겠다는 것이다. A씨는 가족회사가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인원이 필요하며 실제 근무는 입사한 회사에서 하되 이름만 다른 소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허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해 지원금을 수급하겠다는 회사의 태도에 A씨는 당혹스러움을 금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충청권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이 85억원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가 늘어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악용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21년도 실업급여·고용안정 부정수급 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전과 충남·충북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3017건이다.
그중 실업급여는 2852건, 고용안정지원금(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은 165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청 1117건 △청주지청 504건 △충주지청 407건 △천안지청 691건 △보령지청 80건 △서산출장소 218건 등이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전지원금 부정수급액은 각각 27억 9838만원, 15억 8878만 4000원으로 모두 43억 8716만 4000원에 달한다.
추가징수액이 더해진 반환명령액은 실업급여 54억 3464만 5000원, 고용안정 30억 7793만 5000원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정하게 수급된 고용보험 반환명력액이 80억원을 웃도는 것.
코로나 사태로 전국적인 고용불안이 이어지자, 이 틈을 타 실업급여와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급 요건에 부합하도록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계약서 조작, 거짓 임금 이체내역, 허위 근태기록 등 허위 증빙을 제출해 지원금 수급받는 일도 부기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전·충남·충북 실업급여 지급자는 2021년 16만 9075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0만 622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장려금의 경우 대전·충남·충북 순지원 인원이 2020년 11만 3759명에서 2021년 8만 6957명으로 줄었지만,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실업급여 84건, 고용장려금 23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자진 신고자에 한해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및 처벌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한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길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빨리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