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40대 여성 구속… 공인중개사 6명 검거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7월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7월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청년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와 연루된 공인중개사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에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개를 순차적으로 구입한 뒤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131명의 전세보증금 15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다수는 대덕특구 지역에서 근무하는 20~30대 청년 연구원들이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축 다가구주택은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전 재산을 앗아간 중대범죄인 만큼 임대인 A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 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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