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구 다가구주택 거주자들
결정신청서 제출·사기관련 사건접수
전세금 8000만~2억 2000만원 달해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청년층
“도·청주시·경찰 등 관심 가져주길”

▲ 청주시 청원구 한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이 5일 충북도 건축문화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 청원구 한 다가구주택 2개동의 거주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사기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인 사회초년생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5일 이 빌라 입주민 6명은 충북도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은 청원경찰서를 찾아 전세사기 관련 사건 접수를 했다.

빌라 2개동에는 16가구가 거주할 수 있어 피해자는 이들 6명 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전세계약 종료 통보 등을 위해 지난 9~10월부터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가 꺼져있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입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빌라 2개동 중 1개동이 경매에 넘어갔다.

날벼락같은 소식에 입주민들은 계속해 건물주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빌라 입주를 연결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입주민들에게 전세금을 떼일 리 없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 A(31·여) 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에 근저당이 4억 8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선순위 전세 계약이 3억원 정도 잡혀 있어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계약서에 내용을 넣었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그러나 선순위 전세금은 3억원이 아닌 4억 5000만원으로 확인돼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건물에 거주자들과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건물주도 계속해 연락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세입자들에게 전화로 ‘이복동생이 명의도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물주를 본 입주민은 한 명도 없고 다 이복동생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는 지난 4일 문자를 통해 ‘개인 파산을 하게 됐고 이 건물의 명의만 빌려줬으며 경매에 넘기지 않기 위해 이자를 내면서 버텼으나 어려웠다. 또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입주민들에게 보내왔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으로 전세사기로 인해 꿈이 산산조각났다. 이들은 8000만~2억 2000만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또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전세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B(28) 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 모은 돈이 전부 사라지게 생겼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게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C(25·여) 씨는 "공무원이 최종 직업의 목표인데 열심히 돈을 모았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한 상태"라며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 계속해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고 목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충청투데이는 건물주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들은 "건물주가 처벌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바라는 바"라며 "충북도, 청주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에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92건 접수했으며 이 중 20건은 가결, 17건은 부결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단속 41건, 117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4명은 구속됐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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