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에 비해 낙찰 기준금액 과도하게 높게 책정”…유찰 가능성 크단 의견 나와

충남 내포신도시 대중제 골프장 공사 현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김중곤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 대중제 골프장 공사 현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자금난에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내포신도시 대중제골프장 사업 부지가 결국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자산관리공산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651-1번지(가지번) 토지(38만 2455㎡)’에 대한 공매가 18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진행된다.

이 토지는 내포 대중제골프장 조성 사업이 멈춰 있는 곳으로, 사업권을 사계절컨트리클럽(이하 사계절cc)으로부터 신탁받은 신영부동산신탁은 이를 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는 미준공 택지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는 만큼, 신영부동산신탁이 공매에 내놓는 물건은 땅 그 자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내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토지를 분양받았다는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판매하는 것으로, 사실상 낙찰자는 내포 골프장 사업을 이어받게 되는 셈이다.

공매 일시는 △1차 18일 오전 9~10시 △2차 18일 정오~오후 1시 △3차 18일 오후 3~4시 △4차 20일 오전 9~10시 △5차 20일 정오~오후 1시 등 5차례다.

개찰은 1~3차가 19일, 4~5차는 21일 이뤄지며, 최고가 낙찰을 위한 공매예정가 최한선은 1차 486억 4500만원에서 5차 319억 6000만원까지 점점 내려간다.

낙찰자는 이후 7영업일 내에 신영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매수금의 10%)을 지급하고, 60일 내 잔금을 치러야 한다.

이번 공매에 이르기까지 내포 골프장 사업은 자금 확보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당초 사계절cc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신영부동산신탁에 신탁까지 맡겼지만,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건 이후 금융권에서 골프장에 대한 PF를 막으면서 목표한 지난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후 사업허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해 시공사인 KD건설의 책임준공 하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KD건설의 모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경영 문제로 자금 지원을 끊으면서 내포 골프장은 공정률 20% 미만에서 또 다시 멈췄다.

업계에선 이번 공매를 통해 답보 상태였던 내포 골프장이 돌파구를 찾을지, 아니면 최종 유찰돼 더욱 미궁으로 빠질지 관심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다만 낙찰 기준금액이 공매물건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유찰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의 골프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9홀이다 보니 사업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차 공매예정가액이 486억원인데 토지 원가가 169억원이었으니 거의 3배다"며 "공매 내용도 매수인의 책임 조항이 많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