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조항 민참사업 적용 안돼
유성 구암 청년주택 사업장의 경우
주요 자재 가격 평균 146.5% 올라
건설사 시공비 80억여원 손해 추정
크게 오른 인건비도 증액 요인 한몫
민참사업 시공사 공사비 조정 요청
대전도시공사 "어렵다" 입장 고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공공주택사업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공공주택사업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 공사비 증액 요청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업 참여 건설사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업계에선 최근 유례없는 원자재값 폭등으로 공사비가 사업 협약 때와 달리 예측 불가 수준으로 크게 올랐는데 공사비 손실을 민간에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1일 대전도시공사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에스컬레이션’이라 불리는 물가연동조항은 계약 60일 후 물가 변동률이 5% 이상일 때만 기존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지방계약법에만 명시돼 있어 LH나 도시공사 등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참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최근 1~2년 새 우크라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불거졌다. 실제 유성 구암 청년주택 사업장의 경우 사업 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t당 54만원이었던 이형철근이 착공 후 11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레미콘, PVC직관, 백파이프, 난연 케이블, 강제 전선관 등 공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자재들도 가격이 평균 146.5% 이상 상승했다. 사업참여 건설사들은 총 시공비용이 초기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올라 80억여원에 가까운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크게 오른 인건비도 공사비 증액 요인이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를 보면 2020년 하반기 17만 4074원이었던 작업반장 노임단가는 올 상반기 19만 7546원으로 13.4% 증가했다. 타일공은 21만 4930원에서 25만 8576원으로 20%나 올랐고 보통인부 13만 8989원에서 15만 7068원, 콘크리트공 21만 1203원에서 24만 5223원 등 직종별로 10~20% 가까이 상승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민참사업 시공사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청해 왔다. 하지만 사업 협약서 조항에 따라 공사 계약 대금 증액이 어렵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입장이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민참 사업현장은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와 갑천2블록 트리풀시티 엘리프, 유성과 신탄진, 낭월동 청년주택(다가온) 등 5곳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 모두 공사비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민참사업 건설사 대표는 "현재 지역 건설사들이 물가급등에 추가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과 PF 부실 우려로 자금조달까지 막히면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한 만큼 시급한 사업비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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