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태안기업도시 안에 국제학교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지만 태안기업도시와 유사한 전북 새만금 사업 지구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성 의원은 태안기업도시가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라는 점,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유입 요인이 높은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태안군을 비롯한 지자체에 또 다른 인구 유입 대안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인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이주해 올 것”이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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