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수행과정 성실성·도전성 인정 땐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처분 안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대덕 특구와 충청권 방산기업의 국방 연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래 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과정상 성실성·도전성이 인정되면 제재 처분을 받지 않게 되면서다.
지난 1일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방 연구 개발 사업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 개발 사업이 있다.
그동안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은 결과가 불량해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면 수행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2년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 환수 조치 등의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성공 확률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하게 만들어 도전적인 연구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수행과정에서 성실성과 도전성 등이 인정된다면 제재받지 않게 됐다.
반면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과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지금처럼 개발목표 달성여부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평가한다.
이번 완화된 평가 기준을 도입할 경우 국방기술 연구원들에게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ADD(국방과학기술연구소)와 충청권 소재 방산 업체들의 고난도 국방기술 R&D 도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위산업체 2만 368곳(2021년 기준) 중 충청권에서는 대전 898곳(4.4%), 충북 733곳(3.5%), 충남 680곳(3.3%), 세종 84곳(0.4%)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는 LIG 넥스원 연구소(대전 하우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구소(대전 R&D 캠퍼스), 풍산 연구소(기술연구원) 등 국방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경직되었던 국방 연구 개발이 일부 해소됐다며 미래도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은 “리스크가 큰 기술 연구 개발은 개발 실패에 따라오는 제재 때문에 도전을 꺼려하는 분위기였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전, 충청권에 위치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미래기술 개발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비춰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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