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도전적 연구개발” 환영 일색
중소업체 낙수 효과 시간 걸릴 듯
“불성실 업체 늘어날 것” 의견도

제7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7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지역 방산업계는 도전적인 방산 R&D 수주에 물꼬가 트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미래 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과정상 성실성·도전성이 인정되면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장에서는 도전적 연구개발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반기는 가운데 불성실 업체가 늘거나 중소 방산업체까지 미치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동안 결과 중심의 미래 기술 연구개발은 현장 연구진들에게 성과에 대한 부담감을 줘 도전적인 연구를 막는 장애물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연구 현장 속 긴장감을 풀어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ADD(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연구개발은 도전과 실패의 무한 반복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결과중심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평가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성실성과 도전성을 인정받게 되어 혁신적 미래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대전 소재 중소 방산업체들은 반응이 제각각이었다.

지역 방산업체 대표는 도전적인 연구개발 독려는 환영이지만 체계업체와 중소업체 간 계약 관계상 충청권 중소 방산업체까지의 낙수 효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방산 업체들이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실패했을 때 따라오는 연구 제한, 개발비 몰수 등 페널티가 굉장히 큰 편이었다. 기업들이 오랫동안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규격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구진들에게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협약하고 밑에 같이 일하는 중소기업하고는 계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낙수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반면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불성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며 따끔한 지적도 함께 나왔다.

유재명 전 대전국방벤처 센터장은 "도전성과 성실성만 볼 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풀어버리면 일부 불성실 업체가 면피를 받기 위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 활력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면피를 주게 되면 기업이나, 연구원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서 과제를 따고, 예산을 헛되게 사용할 수 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기술 있는 업체가 오히려 연구개발 기회를 박탈하게 될 수가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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