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만장일치 가결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남아
통과 땐 2028~2030년 완공 전망

세종의사당. 그래픽 김연아 기자. 
세종의사당.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국회 세종시대의 서광이 비춰지고 있다.

여야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규칙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규칙은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담았다.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앞서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마치면, 국회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해당 부대의견은 삭제해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전조율이 잘 마쳐 이날 법사위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됐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내 건립위원회 구성’, ‘토지매입 계약’,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치게 된다.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공 시점은 2028~2030년이 될 전망이다.

세종 지역사회는 세종의사당 법사위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법사위 문턱 단숨에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를 슬기롭게 처리했다"며 "단식 중인 이재명 당대표가 평소 세종의사당에 대해 각별히 챙겼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에게 특별히 당부한 덕분이다. 국회규칙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세종의사당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법사위 통과한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세종의사당 법률안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이제 세종시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한 미이전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 행정법원 유치에 시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함께 한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