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송’ 이재명에 檢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 선언
법사위 통과는 11월에나 가능할 듯
국힘 세종시당 "처리 걷어찬 野 심판해야"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전경. 사진=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전경. 사진=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18일 예정됐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가 불발됐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오후 2시가 넘어 개의한 법사위에 민주당 위원 10명 중 홀로 참석한 소병철 간사는 19일 또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줄지는 의문이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이날 전체회의 111개 안건 중 40번째로 상정됐었다. 운영위원회가 붙인 부대의견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항목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운영위에서 합의한 만큼,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의 법사위 통과는 11월 중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이재명 사건으로 정국이 냉랭해지면서 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의사당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법사위 이날 처리 후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의 수순이 예정됐었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체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의사당 관련 법사위가 민주당의 국회 전면 보이콧으로 무산시킨다면 세종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저버리는 배신이며 지탄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 처리를 걷어찬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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