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행정수도 개헌 불씨를 지피자]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걸어온 길
② 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인가
③ 세종시법 개정 첫단추를 꿰자
④ 전문가들이 바라본 세종 미래
⑤ 국가균형발전 초당적 결집 시급

③ 세종시법 개정 첫단추를 꿰자
현행 세종시법,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아
市 ‘행정수도적 지위 확보’ 규정 통해
국가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히 하고
자족기능 보강하는 ‘도시경쟁력 강화’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내용 담길 예정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6-3·4생활권 [행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6-3·4생활권 [행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

헌법 명문화를 통한 담대한 도전에 앞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첫 단추를 꿰는게 중요하다.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준하는 특수한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법률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의 개념을 확장해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주요 규정은 ‘행정수도적 지위 확보’,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도시경쟁력 강화’로 요약된다.

‘행정수도 지위 확보’ 규정을 위해선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법원, 연구기관 등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기관(입법·사법·행정)의 설치 근거를 각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적 특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종시가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도 중요하다.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재정특례 보완·신설이 핵심이다. 행정효율성 제고 및 조직자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구 설치 근거,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재정특례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도시경쟁력 강화’는 행정수도에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교육특구, 관광특구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육성, 스마트도시 조성, 의료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글·전통문화산업 등을 육성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복안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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