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시장이 범죄자 될 판…변명 아닌 사죄해야” 논평

이장우 대전시장 자료사진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장우 대전시장 자료사진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지역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기소 후 5년 10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진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범죄자’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 시장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당시의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 주장하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또 “법적 판단을 뒤틀고 정치적 언어로 불법을 미화하려 한 행동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마저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 책임자인 시장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사죄”라며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 시장은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당시 소수 야당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도 인식했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누구도 의원직이나 지자체 직을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측면도 있다”며 “법원은 국민에게 실제적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질타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이 순간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부분은 정치적 늑대처럼 사법부를 개혁 대상으로 지적하며 겁박했다가 순한 양으로 변해 정치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가는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라며 “입법독재와 헌법파괴를 일삼는 민주당은 석고대죄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지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사진 = 연합뉴스
2019년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이 시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등 총 7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판단이 최종 확정돼도 이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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