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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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단속으로 발생한 교통범칙금을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지방정부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폐쇄회로(CC)TV 등 무인 교통 단속을 통해 발생한 범칙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간부회의에서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교통범칙금의 지방세 전환은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교통범칙금의 지방세 전환 관철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의 공조가 긴요하다고 하겠다.

최 시장이 교통범칙금의 지방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운영 예산은 온통 지방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범칙금 수입은 모두 중앙정부로 귀속된다. 단 예외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평균 90억원의 범칙금수입 전액을 지방 재원으로 지원받고 있다.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에 제주도 예외조항을 뒀다. 세종시 관내에서는 한해 100억원 안팎의 교통범칙금이 발생한다.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재정운용에 큰 보탬이 될 게 분명하다.

여러 지방정부가 세종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9월 교통범칙금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도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대통령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몇몇 시도는 한해 1000억원이 넘는 교통범칙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난 2023년 거둬들인 교통범칙금은 1조2000억원을 넘는다.

가장 이상적인 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 범칙금을 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 강화에도 교통법규 위반자는 쏟아져 나오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범칙금을 지방정부가 관리하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정부와 경찰청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 개정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시에 교통법칙금의 지방세 전환이 어렵다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익의 일정 비율, 예컨대 50대50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봄직하다. 제주시의 특별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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