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제도 도입 후 처음 지정
청풍호 수변따라 12.9㎞ 절경 뽐내

청풍경길 관광도로.충북도 제공
청풍경길 관광도로.충북도 제공
관광도로 관리 계획도.충북도 제공
관광도로 관리 계획도.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내륙의 바다 청풍호의 절경 따라난 제천의 ‘청풍경길’이 국토교통부 지정 첫 관광도로에 선정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천 청풍경길(충북) △제주 계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자연품길 △전남 백리 섬섬길 △강원 별구름길 등 총 6곳을 관광도로로 지정했다.

관광도로는 도로관리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국토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의 대표 여행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관광도로 제도를 시행한 지 첫 지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청풍경길은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에서 수산면 상천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2.9㎞에 달한다.

이 길 주변으로는 청풍문화재단지,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케이블카 등과 연계된 관광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 수려한 청풍호반 풍경과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이 뛰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청풍경길은 경관 개선, 안내체계 구축, 관광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충북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도내 관광자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면 청풍면 주민과 공무원, 건설과 전 직원들의 도움, 부시장님의 뜨거운 열정이 이룬 결과”라며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콘덴츠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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