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관련 강사 교과목 배제

질의듣는 김정겸 충남대 총장. 연합뉴스 제공. 
질의듣는 김정겸 충남대 총장. 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속보>=충남대 예술대학 교수와 강사들의 학생 탄원서 강요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14일 보도>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해당 강사는 바로 교과목 배제시켰고, 교수는 현재 인권센터에 제보된 사항이 있어서 이 건이 정리된 뒤에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본보 보도를 통해 충남대 예술대 일부 교수와 강사가 교수 정원 확대를 위해 학생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대리작성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탄원서는 ‘성악전공 전임교수 정원 배정 요청’ 내용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악전공 학생 일동 명의로 만들어졌다.

심지어 엑셀 파일에 학생 명단과 동의 여부까지 표시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학생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충남대 총학생회가 문제를 제기, 예술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부당 지시와 압박에 대한 공개 해명과 대학본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후 충남대는 관련 강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이날 국감에서 “예술대학 의혹 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잘 받지 못했다”며 “개인정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