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22일 오후 11시32분경 대전 유성구 궁동의 7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이 나 8명이 다치고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7분 만인 오후 11시59분경 완전히 꺼졌다.
한 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당국은 장비 42대와 인력 126명을 투입, 다세대주택인 것을 감안해 화재 진압과 동시에 인명 구조에 나섰다.
이 불로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맥박이 돌아온 상태(ROSC)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은 주민 7명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건물 내부에는 24명 중 6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나머지 18명은 소방대에 의해 구조됐다.
이밖에 집안 내부가 모두 타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현재 인근 장대노인회관에 임시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환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출소 후 한 달만에 상습 절도와 폭행까지 저지른 40대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대전 중구의 한 식료품점에서 7800원 상당의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뒤쫓아 온 60대 점주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이를 포함해 지난 6월 6~17일 2주간 65회에 걸쳐 24만 79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혐의도 적용받는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5월경 출소했는데, 한 달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다”며 “반복되는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은 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