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방치한 중국 국적 친모 징역형 집유
금은방 턴 30대 절도범, 두 달 만에 공항서 검거
[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 10대 아들 모텔에 4일간 방치한 중국국적 친모 징역형 집유
충남 천안에서 10대 아들을 모텔에 4일간 방치한 중국 국적 친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7세 여성 A씨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모텔에 함께 있던 아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외출했으며, 아들은 나흘간 방치됐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엄마로서 피해자를 돌봐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고의로 방치했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상당하다”며 엄중히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이번에 한해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금은방 털고 인천공항 통해 해외 도주한 30대 두 달 만에 잡혀
금은방에서 100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주했던 30대 절도범이 두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논산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새벽, 계룡 금암동 금은방에서 오토바이와 망치를 동원한 30대 A씨가 금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쳐 논산과 천안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도주, 당일 저녁 태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난 경로 확인과 입국 정보 확보로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체포하고 구속했다.
A씨는 범행 전 미리 항공권을 예약하고, CCTV 없는 도주 경로까지 사전 파악한 치밀함을 보였다.
훔친 귀금속 일부는 차량 안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도박 빚 등 채무 해결 목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만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정 기자 yeongjeong089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