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명절 승차권 부정 거래 근절을 위해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3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은 모바일 앱과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방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코레일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불법거래 의심 게시글에 대한 신고 및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월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암표 게시글 작성자의 ID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정보는 경찰 조사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암표제보방을 통해 의심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암표 거래로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내달 1일부터는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 상향하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해 실수요자의 이용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는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위법 행위로 상시 모니터링과 엄정한 법적 조치로 철도 이용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