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

우리 대전시는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관내에서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업무를 총괄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2023년 11월 20일 전담 조직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4년 3월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같은 해 6월부터‘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과 법 시행(2023년 6월 1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거나,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 행사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이렇다. 피해자 결정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 관내에 있고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첫째,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 가구의 생계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1회)한다.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가구는 80만원, 3인 가구는 100만 원이다. 둘째, 이사비 지원은 피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관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이사업체에 지급한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가 이에 해당하며 최대 100만 원을 지원(1회)한다. 셋째, 월세 지원은 피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관내 민간 주택으로 이사 후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 차임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최대 12개월(월 4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다.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가족)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공매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거나 회수했을 때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잠을 못 이루고 한숨짓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한층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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