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근로자 사망사고 정부 제재 방침
내부서도 신규사업 수주 잠점중단 선언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 오창4산업단지(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포스코이앤씨의 사업 참여가 사실상 무산됐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 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중인 데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신규 사업 수주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 제재 조치로 건설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최소한 영업정지는 피하기 어려워 각종 공공 입찰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회사 내부적으로도 인프라 사업 신규 분야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것도 주요인이다.
포스코이앤씨 신임 대표로 임명된 송치영 사장은 당장의 경영 성과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돼 있는 데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신규 사업 참여 잠정 중단 결정에 따라 오창4산단 조성사업 참여 검토도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창4산단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을 추진하던 ㈜신영이 사업을 중도 포기,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향토기업인 ㈜원건설이 사업을 승계한 뒤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와 금융사 등과 함께 프로젝트부동산투자회사(PFV)인 ㈜청주네오테크밸리PFV를 설립해 추진해 왔다.
이 와중에 법적 사업자 조건도 갖추지 못한 개인투자 형태의 일반법인인 ㈜네오테크밸리(오창인텔리전스파크)가 포스코이앤씨 참여를 조건으로 뒤늦게 경쟁에 가세, 논란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청주네오테크밸리PFV가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1군 건설사 참여 불투명을 비롯해 재원 조달 계획 미흡, 분양계획 불확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앞세워 반려 조치했다.
반면 법적으로 사업자 자격도 갖추지 못한 네오테크밸리의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조차 불가능함에도 승인 신청을 접수한 뒤 형평성 논란이 일자 반려 조치, 행정권 남용 논란과 함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어 시의 출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를 전제로 민·관 공동사업으로 전환, 사업자 재공모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청주네오테크밸리PFV는 최근 시를 상대로 산단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처럼 포스코이앤씨의 사업 참여 무산과 법적 소송 등이 겹치면서 오창4산단 조성사업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창인텔리전스파크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사업 추진을 진행중"이라며 "포스코이앤씨 사업 참여 무산 등 예상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