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날들이다. 이럴 때 "행여 직장이라도 다니지 않았더라면 어쩔뻔했나"하는 실없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혼자 있으며 에어컨을 켤 수는 없다’는 일말의 양심이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연일 폭염주의 안내 문자를 받으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간혹 ‘우리 사회에 투명인간처럼 인식되는 일자리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 생각이 머문다.
여러 직종이 있겠지만, 재가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 곧 근무처인 그들에게 폭염은 가정 내에서도 필수적인 노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는 현실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일 때가 허다하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돌봄노동이 필수노동으로 인정, ‘사회적돌봄’이 화두가 된 제도 17년차.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내에는 요양보호사의 ‘근속장려금제도’가 있으나, 이는 동일장기요양기관에서 3년을 근속하여야 지급이 되는데, 근속이 근로자인 요양보호사의 의지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장기요양 이용자인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계속근로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3년이라는 정책은 ‘그림의 떡’ 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의 급여기준은 일관되게 최저임금 기준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필자 역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여건에서 이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제는 ‘좋은 돌봄’을 넘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닐까.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를 넘어 전국민적 이슈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다. 현재 충북의 경우 몇 개 지자체는 요양보호사를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규정하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마저도 청주시는 예산 여건을 들어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근 세종시는 충북과 비교할 수 없는 수당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당장은 요양보호사의 일인 것 같지만, 나아가서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이제 돌봄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소중한 노동이다. 폭염에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는 열악한 현장의 노동여건을 보고 더욱 절실해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문제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결심으로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의 한 사람으로 ‘○○요양보호사협회’에 스스로 가입하는 것으로 실천의지를 피력하였다. 우리 모두의 문제로 돌봄 현장의 변화를 꿈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