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 따라 소득 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첫 번째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제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7면
특히 세제 개편안에는 교육비와 주거비를 비롯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방안이 대거 포함돼 내후년 연말 정산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를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며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와 육아휴직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과 한도도 늘어난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연말 정산 시 교육비 세액 공제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돼 자녀 소득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비와 관련해선 그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무주택 주말 부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내년 1월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각종 세제 지원들도 연장된다.
먼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던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또 주택청약저축 과세 특례(납입액 40% 근로소득 금액 공제)와 이자 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혜택도 연장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의 업무추진비 비용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해 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소상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5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기준 금액을 연 수입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한다.
한편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