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안 입법 예고

자료 사진. 지난해 57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서울 영등포공고. 58회 대회는 오는 27일까지 제천시에서 열린다.제천시 제공
자료 사진. 지난해 57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서울 영등포공고. 58회 대회는 오는 27일까지 제천시에서 열린다.제천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지역을 연고로 한 K4리그 시민축구단 창단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창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연고의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시민축구단 운영 및 대회 참가 지원 △유소년 축구단 육성 △체육시설 우선 사용 및 사용료 면제 △관람권 수입에 대한 재정 혜택 등이다.

또 시장은 필요 시 자료 요구 및 검사를 통해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 조항도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과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8월 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시민축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섰고, 지난 2월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수익성은 낮지만, 공익성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800명 중 78.5%가 축구단 창단에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는 시민축구단 창단에 필요한 예산이 5년간 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임시회를 거쳐 의결한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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