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숨져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차로 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사·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경 중구 유천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 부근에 쓰러져 있던 4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A씨는 사고 후 약 5시간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 B씨 역시 음주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을 밟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