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시약 폐기 방법·원칙 미준수가 원인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최근 충남대에서 발생한 실험실 폭발 사고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원생이 미사용 시약 폐기방법과 폐액성상별 분류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충남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경 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은 유기분자합성실험실에서 미사용 시약을 폐기하던 중 석사과정 1학년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물질인 크롬옥사이드와 아세톤을 하나의 폐액통에 부어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 발생했다.
사고 당시 대학원생은 제대로 된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시약 폐기를 실시해 이 사고로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대전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했다.
특히 실험복과 장갑은 착용했으나 안경과 마스크 등 안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미사용 시약 폐기방법과 폐액성상별 분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이 지목됐다.
현행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가이드라인 미사용 시약은 용기째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시약을 폐액통에 부어 폐기했다는 점에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크롬옥사이드(IV)는 1류 위험물(산화성고체)로, 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인 아세톤과 혼재가 금지돼 있지만 분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학생은 올해 4월 학교가 주관한 상반기 연구실 안전 집합교육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 미래를 끌어나갈 인재들이 상주하는 연구실에서 올해 벌써 3차례나 동일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앞선 두 차례에 걸쳐 과기정통부에 연구실 안전 관련 제도 등 전반적인 점검을 지시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