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5개 시·군 공무원노조의 연합체인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공협)가 4일 충남도청 앞에서 도지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남도 15개 시·군 공무원노조의 연합체인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공협)가 4일 충남도청 앞에서 도지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충남도 15개 시·군 공무원노조의 연합체인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공협)가 4일 충남도청 앞에서 도지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전날 충남도청 소속 충남공무원노조(이하 충남노조)가 ‘교섭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노노(勞勞)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충공협은 성명서를 통해“도지사는 2022년 1월 충공협과 단체교섭을 시작해 올해 초 잠정합의에까지 이르렀지만, 지금껏 아무런 사유 없이 체결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공협은 “충남도와의 단체협약은 이미 2019년 체결된 기존 협약의 효력 만료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당시 김태흠 도지사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성실 교섭과 신속한 타결에 합의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이후 교섭은 40개월 넘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결국 도 실무부서와 어렵게 잠정 합의를 이룬 뒤에도 도지사가 아무런 설명 없이 체결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충공협은 이날 시위를 시작으로 △단체협약 체결 촉구 △충남도지사의 성실 교섭 이행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직접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충남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시·군 공무원은 시장·군수 소속으로 도지사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충공협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요구는 교섭권 침해이자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어, 향후 노노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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