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온열질환자 56.2% 증가
대전 건설 노동자 증상 보이기도
휴식 개정안있지만 대부분 보류

온열질환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온열질환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올해 장마가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때 이른 폭염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폭염이 일찍 찾아오고 강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대응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617명, 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온열질환자 395명, 추정 사망자 2명이었으며, 1년 사이 온열질환자 수는 56.2% 증가했다.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기간 대전 8명, 세종 4명, 충남 27명, 충북 35명 등 총 7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전년 대비(64명) 15%가량 늘었다.

대부분이 단순 노무 종사자로 실외 작업장이나 도로, 농경지 등에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지난달 30일에는 대전 유성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여성 노동자가 탈수 증세와 오른손 마비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무더운 날씨 속 건설 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입법예고 했던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시행이 유보됐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과도한 규제이며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온도계 비치, 냉방시설 설치, 휴식 시간 보장 등 폭염 대응 조치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대부분이 보류됐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은 최소한의 핵심 보호 조치라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 세부 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장은 “이번 주 대전노동청장과의 면담에서 현장 지도를 통해 작업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벌칙 조항이 있어야 강제 이행이 되는데, 일부 작업 현장에서는 휴식 준수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 외에도 야외에서 활동 중인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원과 같은 이동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재검토 중”이라며 “다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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