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반건수 3년 새 1.8배 증가
편중된 CCTV 설치에 단속 어려워
시민 신고제도 실효성 저하… 보완 시급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대전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 체계의 한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CCTV 사각지대와 단속 인프라 부족, 시민신고제도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책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2021년 3만 5055건이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수는 2024년 6만 5106건으로 1.8배 늘었다.
시는 현재 무인단속 CCTV를 주요 도로 구간에 설치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신고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체계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이 이뤄지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 간의 편차가 뚜렷해 특정 지역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문평대교에서 당산교로 이어지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구간은 최근 5년간 단속 최다 지역으로 꼽힌다. 2021년 3015건이던 위반 건수는 2023년에는 9473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이미 2661건이 적발됐다. 이는 단속 장비가 설치된 일부 구간에서만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대전시 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는 16개 노선에 총 30대에 불과하다. 반면, 광역시 기준으로 고정형 단속카메라 수는 서울 46대, 부산 55대, 인천 63대, 대구 21대로 대전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울산을 제외한 타 광역시들이 단속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데 반해 대전은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시민신고제도 역시 효율성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6일부터는 GPS 정보가 없는 블랙박스 영상은 단속 근거로 채택되지 않아 위반 차량 신고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시민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학계에서는 기존 주정차 단속만 하던 버스부착형 카메라도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도입해 행정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히 교통체증이 많은 구간이나 관련 사고가 많은 곳에는 추가 CCTV 설치가 단속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기존 버스에 부착된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버스부착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다면 암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전용차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