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사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은 어떨까. 노인자살률과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노인은 많지만 그 일자리 수준은 열악하다. 또 노인 대다수는 성장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기 어려웠지만, 노실버존(No Silver Zone)과 같은 일상 속 차별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통적 형태의 가족 부양이 사라져가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이 흔해지고, 노인이 돌보던 노인을 살해하는 일도 종종 보도된다. 그렇다고 공적돌봄 체계가 완비됐다고 볼 수도 없다. 노인요양시설의 질적 수준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비해 입소 가능한 시설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적돌봄 체계에 어렵게 진입하더라도 시설 내 노인학대 역시 큰 걱정거리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노인학대 피해사례가 제기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즉각 조사에 나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사기관이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노인복지법상 처벌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반면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향후 주의해야 할 정도의 행위 또는 의심(잠재)행위에 대한 단계별 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노인학대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조사결과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잠재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인권교육이나 사례전파를 통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사항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정당한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노인복지법 벌칙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시설 내 노인학대가 더 많을 것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식 등에 의한 가정 내 학대가 80% 이상이라 한다.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역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우리 사회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노인 당사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초고령사회 시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는데 기여한 노인 세대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