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장시간 저임금의 극복,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개혁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노동 공약은 ‘일할 맛 나는 나라’를 위한 근로환경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한다. 그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중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노란봉투법을 통한 노동3권 보장 또는 산업재해 보호 강화 등도 물론 의미가 깊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단숨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는 직장인들의 ‘시간’을 좌우하는 주 4.5일제의 시행일 것이다.

주 4.5일제 근무 제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를 살펴야 한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50조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최대 법정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대다수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주 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일하는 방식의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를 흔히 ‘주 5일제’ 혹은 ‘주 40시간 근무제’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주의 법정 근로시간 상한이 최대 36시간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해 보겠다. 대부분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아마 평일 중에서 4일은 8시간을, 월요일이나 금요일 하루를 선택해 0.5일(4시간)을 일하는 근무 형태를 택할 것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한 번에 길게 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회사 또한 최대한 휴무 시간을 분할하지 않고 연속시킨다면 ①업무에 있어 애매한 자투리 시간을 최소화해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②사무실이나 공장 설비 등을 최대한 연속적으로 운영해 비용 절감 ③나머지 4일에 대해서는 기존 근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제도 변경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정 근로시간의 상한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한 주에 4.5일을 일하고 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한 새 정부의 ‘주 4.5일제’이다.

누군가는 근무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1주의 근무시간을 4시간 줄인다고 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주 4.5일제를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 4.5일제의 시행으로 직장인들은 매주 2박 3일의 휴식을 취하게 된다. 사람들은 어쩌면 ‘불금’이란 단어에서 저녁 시간 시작되는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정오부터 시작되는 긴 휴식의 서막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다. 되려 모든 근로자들이 동등하게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보다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근로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일주일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휴식과 여행, 취미, 가족, 자기개발 등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한 주를 꾸려나갈 수 있다.

즉, 주 4.5일제는 일터에 갇힌 직장인들의 시간을 본인의 손에 쥐어줌으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 써 내려갈 수 있게 할 제도적 장치다. 이제 직장인들은 직장 바깥에서의 시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유명한 드라마의 말처럼 직장인들의 삶이 ‘미생(未生)’이라면, 주 4.5일제가 그들의 삶을 ‘완생(完生)’으로 바꿔놓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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