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시공업체부터 우선 단속해야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운전자 시야를 제한하는 불법 선팅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 점검과 실효성 있는 단속 이외에도 인식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차량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법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고, 단속 역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단속하려해도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선팅 제거로 인한 비용 발생 등 현재로서는 사회적 저항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투과율이 지나치게 낮은 선팅이나 반사 필름을 사용할 경우 차량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아 도로 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터널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외부에서 차량 내 범죄를 식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우려했다.
강상구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前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 변호사)도 "차량의 과도한 선팅은 야간이나 빗길 운전 시 시야 확보 문제가 발생해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짙은 선팅이 사고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자동차 선팅 위험성 실험조사 연구’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60㎞로 주행할 때 전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이상이어야 최소정지거리(36m) 내에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낮에는 선팅필름의 농도가 짙을수록 햇빛을 차단해 시인성이 좋지만, 가시광선 투과율 3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명암이 낮아져 물체 식별이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국민 선팅 농도’라고 불리는 전면 유리 35%, 측면 유리 15% 수준의 시야 확보가 원활히 되지 않는 선팅이 이미 만연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되며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 변호사는 "관용차량와 렌터카부터 우선적으로 단속 기준을 적용하고, 추후 차량 영업사원이나 선팅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 역시 병행돼야 한다"며 "관할 기관인 국토부와 경찰청 역시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밝은 필름의 가격이 비싸고 시공이 어려워 유통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 어두운 필름에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투과율이 극도로 낮은 선팅과 반사 선팅만이라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용자뿐 아니라 시공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실효성 있는 제도 변화로 불법 선팅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