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22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한때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