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이익금액 최대 50% 부담금 부과
용문 1·2·3구역 조합원 “형평성 어긋나”
이중과세·기약 없는 이익분 과세 비판도

대전 서구의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충청투데이 DB.
대전 서구의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지역 현장에선 해당 제도가 실거주가 목적인 수요자를 옥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자 2면 보도>

실수요자들에게 실현 가능성도 예정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데다가 여력이 없는 조합원 등의 매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여부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유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폐지 방침을 내세웠다.

당초 서울 집값 상승에 대응한 규제로 마련된 해당 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경우 부과 구간에 따라 이익금액의 10~50%까지 부담금을 거두는 제도다. 2006년 도입 이후 유지되다가 시장 침체에 2013년부터 중단된 뒤 2018년 부활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달 재초환 폐지 요청에 대한 국회 청원 동의가 소관위 회부 기준(5만명)을 넘어섰지만 대선 정국에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에선 제도 유지 시 용문 1·2·3구역 재건축 현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장에선 나날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적된다. 구역 인근의 또다른 재건축 단지는 올해 함께 입주가 예정됐지만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해당 단지의 사업 첫 추진 시점이 용문1·2·3구역과 달리 제도 유예기간에 속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동일 생활권에서도 거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세 부담으로만 최대 1억원대까지 격차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택지의 재건축으로 이뤄진 해당 구역은 시세가 고르게 분포된 공동주택과 달리 부동산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평가금액이 들쭉날쭉인 데다가 당시 저평가됐다면 초과이익으로 볼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조합원을 비롯한 거주자들의 부담도 늘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도권과 달리 부동산가격이 하락세에 있거나 큰 폭의 상승 기대가 적은 비수도권에도 기약 없는 이익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조합 내에서는 여력이 없는 경우 최대 1억원대에 이르는 부담금으로 인해 거주를 포기한 채 주택을 매도해야 할 것이란 우려가 지속 중이며 추후 행정소송 등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주택을 팔아야 이익이 남는 것인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겐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익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투기 목적인 이들은 진즉에 다 빠졌고, 단지 내 초교 학생도 300명에 이를 만큼 실거주자들이 중심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주택을 팔 때도 이익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데 이중과세나 다름없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세금과 학교 공사비, 기반시설 조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 추가로 세까지 부담하는 건 문제가 있다. 논란을 안고 있는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며 차라리 보완하기까지 유예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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