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과 사업장 바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및 보건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장에 엄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법이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를 비롯한 책임자들은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엄중한 의무와 책임의 부여 대상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정의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8호에 따르면 사업주란 ①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②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이 중 핵심은 두 번째 정의다.
현실의 많은 사업주들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외부에서 충원하곤 한다. 이 경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자’에게 온전하게 묻기 어려웠다.
즉, 법 시행 이전까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노동력 제공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련 책임에서 벗어나되, 그 근로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에게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다. 그 형태가 도급, 파견, 위임, 위탁 등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경영책임자에 대해 살피겠다. 법 제2조 9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란 ①사업을 대표하는 동시에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②이에 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바로 사업주의 정의와 달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그 사업 운영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 관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사람’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주가 법인이라하여 대표나 안전 및 보건을 전담하는 이사 등이 안전 및 보건 관련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일을 방지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빈틈없이 설계됐다. 작은 빈틈조차 없는 법 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로 나아갈 큰 틈새들을 만드는 사업장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