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수령 불합리 구조 개선

박수현 의원[박수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수현 의원[박수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환구 기자]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해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임업직불제법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아 임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32건(5200만원)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도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명시된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당해 연도’로 변경해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해서 임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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