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금액 500만원 이상·환불률 100% 땐 강제 탈퇴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국민철도 에스알(이하 SR)은 SRT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열차 승차권을 다량 예매·환불하며 좌석 점유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SR은 SRT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를 공지했으며 반복 환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다.
기준은 열차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률이 90% 이상일 경우이며 SR은 해당 이용객에 대해 탈퇴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불금액이 500만 원 이상, 환불률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 조치를 적용, 탈퇴 시점부터 1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된다.
또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DI; Duplication Information)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해 부정행위자의 반복적 재가입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