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구간·시간 조정 등 논의
협의회, 市에 적극 건의 방침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불편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구청장협의회는 18일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제16차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현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주정차 단속 유예 중 주민신고제 신고 구간을 기존 12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청장은 "차량 증가 대비 주차공간 부족으로 단속 유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고려해 주민신고제 단속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와 5개 구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6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이중주차, 안전지대, 도로 중앙(주행차선), 다리 위 등 기타구역을 포함해 총 12개 구간을 신고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성구는 이 중 사고위험이나 차량 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금지구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절대 금지구역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대덕구를 포함한 대전 5개 구는 모든 신고 구간에서 24시간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기타구역도 획일적인 단속 기준이 적용되면서 주차난 가중, 과태료 부담, 주차 분쟁, 신고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청장은 "24시간 단속 운영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상당하다"며 "보복 신고 등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덕구는 현재 기타구역의 신고 가능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3월 중 행정예고 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논의 내용을 대전시에 공식 건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축제·행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 제외 건의(동구), 정신질환 등 고위험 공무원 지원체계 구축 및 관련 법안 제·개정 건의(중구), 중앙부처 주관 공모사업 신청 시 시비 부담 건의(중구), 학교시설 주민개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건의(서구)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