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페로 반려동물문화협동조합 이사장
반려인 1800만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가족이 되는 과정부터 마지막으로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서의 펫로스(Pet Loss)까지의 고민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의 첫걸음인 동물등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동물등록의무제’는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는 제도가 한층 강화돼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지자체가 동물등록의무제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업종 (병원·미용실·유치원 등)에서 등록번호가 없을 시 이용 제한을 두는 방법과 반려동물증 등을 통한 지자체 혜택 등을 더욱 강화하고 연계해 많은 반려인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유치원 입회 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권고하거나 대리 신청을 진행하게 하면 등록률을 높일 수 있고 만약 거부 시, 입회자체가 불가하게 하는 방법도 주요하다. 미용실이나 애견카페 등도 인식전환에 동참하고 지자체를 통한 혜택 등이 추가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서는 사망 신고를 통한 말소 진행까지도 연계된다면 국내 유기견 발생 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반려동물 친화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동물을 입양한 지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등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동물병원 대행, 지자체 방문, 온라인 등록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온라인 등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시에는 보호자 신분증, 반려동물사진이 필요하고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부착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미등록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이며 3차 적발 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고양이도 등록 의무가 있냐"는 것인데 현재 동물등록의무제는 법적으로 강아지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고양이는 지자체에 따라 장려하는 과정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이제 의무이자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도 모두 동물등록을 통해 건강한 생애를 관리하고 함께 하길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