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됐지만 일몰 전 처리 불투명
비아파트 거래 줄며 피해 사례 더 늘수도

전세사기 [촬영 홍기원]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촬영 홍기원]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올 들어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일몰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1월 31일 1면 보도>

최근 1년간 대전지역 피해 인정만 1500건을 넘어서면서 증가세가 지속 중이지만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3269건, 피해 신청은 407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1764건에서 1505건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1년간 월평균 120여건의 피해가 인정된 셈이다.

올 들어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대비 126건이 늘어난 상태인데, 문제는 앞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도 남았다는 점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비아파트 부동산시장의 거래 위축이 장기간 심화되면서 올 한 해 수면 아래 끓고 있던 사기 사례가 대거 드러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했던 다가구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월 평균 128건을 기록한 전세·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4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올 들어서는 1월 기준 29건을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전세금 반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가해자와 피해 사례들이 대거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문제고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앞서 본보 단독 보도를 통해 새해 초부터 40여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비아파트 기피 현상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지면서 드러난 사례로, 이후로도 피해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꾸준히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은 오는 5월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다.

2023년 6월 한시적으로 마련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요건과 정의, 지원·구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지원위원회 존속과 피해자 결정, 취소 심의 등은 지속할 수 있지만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이 가능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실무진들은 특별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해 신청을 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초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염태영 의원 등)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고 특별법 일몰 전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 실무진 관계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5월 말까지 신청한 피해자는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부터는 규정이 없다”며 “추가 결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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