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없던 점 강조… 민사 최초 사례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 송전탑 선로 충남경유 금산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는 한전의 제9차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산경유대책위원회(박범석 위원장)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정현 대표), 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박성래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20일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법원이 2월18일 ‘입지선정위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한전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 줬다며 경과 과정과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대통령실 등에 고충·진정 민원과 감사제보를 하며 한전의 부당한 입지선정에 무효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가사업임을 내세워 문제점을 찾아내지도 않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왔기에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은 거대기업 한전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 결정문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추었으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 까지 정지한다”고 적시했다.
대책위원회가 법원에 주장한 내용은 ▲이번 송전선로는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제도’를 도입한 사례이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최적경과 대역 결정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하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전체위원 50명의 주민대표로 구성하지 못한 점 ▲ 자격이 없는 이를 위원으로 선임한 하자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하자 등을 주장했다.
이번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 결과인 ‘최적경과대역’을 전제로한 경과지 결정이었는데 법원이 가처분결정으로 2단계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다.
법률대리인 지자람 변호사는 “주민주도형 입지 선정 제도에 있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하자도 주된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 사건은 한전이 산업통상자원으로부터 사업계획 실시승인을 받기 전 단계에서 한전을 채무자로 한 민사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 입지선정에 있어 하자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책위원회는 기존선로 이용 또는 주변에 ‘송전선로 존’을 만들거나 지산지소 적용 등을 촉구한 뒤 “무리한 추진 시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석 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을 거듭나게 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국가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달라”며 “계속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 할 시에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wing7535@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