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이유로 식품 제조·가공 입주 제한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입주 가능 여부 갈려
불분명한 기준에 업소 줄어… 규제 완화 요청
현행 법상 市 업종 완화할 수 있지만 소극적

대전산업단지. 대전시 제공.
대전산업단지.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신동길 기자] 대전 산업단지의 입주 제한 기준이 애매해 대덕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14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전 산업단지는 2016년부터 환경오염, 악취, 수질 문제 등을 이유로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부 식품 가공업이 환경오염과 큰 관련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산업단지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황모(64) 씨는 “원래 떡볶이 가게를 하려 했지만 규정상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포기했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다 결국 편의점을 열었다”고 말했다.

현행 대전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보면 떡을 만드는 업체는 입주할 수 있지만 떡볶이처럼 조리·가공하는 업체는 입주할 수 없다.

같은 재료를 써도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 입주 가능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이처럼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대덕구 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9년 141개였던 업소 수는 지난해 116개로 감소했으며, 5년 동안 25개 업소가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에 대덕구는 현행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 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대전시에 입주 제한업종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입주 제한 규정 때문에 대전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업체가 많다”며 “심지어 규정을 몰랐다가 땅을 사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 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업종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환경오염 가능성과 민원 발생 우려를 이유로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덕구 주민들의 불편을 알고 있지만, 해당 산업단지는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어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한 업종 재검토를 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론은 내년에 나올 것”이라며 “현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동길 기자 sdg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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