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대덕구청장, 국회 차원 협력 요청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협의 가능성 열어
환경단체, 이해 당사자 협의 필요성 공감
[충청투데이 신동길 기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접근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도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적 협력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수도법과 금강수계법 개정, 보호구역 재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랜 규제로 인해 재산권과 생활 편의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면적을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하는 상수원관리규칙을 시행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주민들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진관 대청댐 수몰·주민연합회장은 “하수 처리가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어 대청댐으로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한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하고, 수도법 규제에 특례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청장은 지난 1980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40여년이 지난 현재 지역의 인구 증가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년 당시에는 식수원 보호를 위한 기술력이나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 규제가 필요했었다”며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정화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주민들의 환경 의식도 크게 향상됐다.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주민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대전 대덕)에게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규제 완화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박정현 위원장 측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 측은 “규제 완화가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협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은 “40년간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 완화를 논의하려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 쪽 이해당사자가 모이는 협의테이블을 형성하게끔 하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없는 현 상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대한 접근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동길 기자 sdg123@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