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용땐 심판관이 등록 결정… 재심사 기간 단축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연합뉴스]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올해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해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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