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유해성 분석 협력 강화

특허청과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과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특허청과 관세청이 손을 맞잡고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한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관세청과 함께 시범 가동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통해 6개월간 총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했다.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이다.

두 기관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급부상하면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쳐야 하는 해외직구 위조상품 특성상 두 기관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AI 모니터링을 올해 11개 브랜드 시범 실시에서 내년에는 160개 브랜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외에도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해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실태를 점검, 위조상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협약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을 더욱 견고히 해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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