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직원 315명 징계
중대범죄 음주운전·성비위 많아…대책 필요

그루밍 성범죄. 그래픽=김연아 기자. 
그루밍 성범죄.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최근 5년 동안 충남교육청 교직원 157명이 중대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근 의원(국민의힘·홍성 1)과 이지윤 의원(민주당·비례)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총 315명이다.

징계 유형별로 파면 9명, 해임 26명, 강등 19명, 정직 93명, 감봉 60명, 견책 54명, 불문경고 54명 등이다.

이 중 157명이 성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공금횡령·시험비리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교직원 중 115명은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리됐고, 나머지 42명은 경징계인 감봉·견책·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가 6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는 3명, 공금횡령은 5명, 시험비리는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9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55% 증가했다.

올해는 교원 16명, 일반직 직원 7명 등 총 23명이 중대범죄로 징계를 받았는데, 음주운전 12명, 성비위 9명, 금품수수 1명, 공금횡령 1명 등이었다.

이처럼 충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범죄 행각이 끊이지 않자, 학생들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의회에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근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 교육인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선 철저한 불이익 등 강력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지윤 의원은 “성비위 등 비슷한 사건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교육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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