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특별법 대상지구 분위기]
2000년 초반 조성된 ‘노은지구’
정주여건 조성… 주민 불편 적어
분양가 높아져야 사업성 기대
市, 향후 단계적 반영 검토 예상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전국에 산재한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수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에는 대전시 기본계획 수립도 본격화에 들어가면서 선도지구 지정 등의 윤곽이 드러난다. 대전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68.9%가 아파트에 해당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둔산1·2지구, 송촌·중리1·2지구 및 법동지구, 노은1지구 등 3곳을 찾아 한층 본격화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전망과 분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기준을 충족한 대전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3곳 중 가장 나중에 조성된 노은지구에서는 아직까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이라는 특별법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정비사업 추진은 아직 이르다는 평가에서다.
특히 연식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조성된 단지로 먼저 조성된 2개 지구와 비교할 때 5~10년 정도의 연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노은역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등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지 않다는 점도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이유로 꼽힌다.
실제 대전시가 지난 8월 특별법 적용 대상인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설문조사’에서 노은지구는 3개 지구 중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대전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가능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둔산지구나, 송촌·법동·중리지구 대비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해 향후에 단계적인 사업계획 반영을 검토 중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노은지구의 경우 둔산권과 비교했을 때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다”며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주차장, 상업시설 등이 잘 갖춰져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내부 인테리어 정도만 해도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어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아직은 사업성 측면에서도, 재건축 추진 시 신규 분양가를 받쳐주는 시장이 아닌 만큼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건축 관심도 적고 아직은 재건축 시 높아지는 분양가를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도 기대가 크지 않다”며 “전반적인 분양가가 더 높아져야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