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성 감안 교원 배정 요구해야”

▲ 5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형(가운데) 부교육감이 박진희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5일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정원 감축 문제와 교문 쓰러짐 사망사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범 교육위원장은 이날 김태형 부교육감과 정책 질의에서 "충북 교원 감축 정원 결정이 지역 교육 환경과 여건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결정된 것인지, 도의 교육적 특성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부교육감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의 99% 정도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을 하고 정원의 1% 정도만 국가 정책 수요로 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배정된 인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전체 인원을 각 시도 교육청별로 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학급 수에 따라서 줄였다는 게 문제다. 3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와 또 10학급 이상 20학급 이상 30 학급 이상들이 각각의 학교들이 교과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자료만 놓고 봤을 때에도 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따졌다.

김 부교육감은 "우려하시는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르는 학교들 교원 정원 조정이라든지 고교 학점제 운영에서는 차질이 없는지 미리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또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희 의원은 지난 6월 모 고교에서 발생한 교문 깔림 사망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99년 개교 이후 25년 동안 한 번도 이 교문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 이후 긴급안전점검에서 40곳 이상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는데 미리 이뤄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교육감은 "수사 중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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